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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건축위원회 신규위원에 당사에 재직중인
전병훈 실장이 선정되었습니다.
새로 선정된 건축계획분야 12명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임기 2년동안
건축조례 제·개정에 관한 사항,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
또는 연면적 10만㎡ 이상 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,
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,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.
전병훈 실장이 선정되었습니다.
새로 선정된 건축계획분야 12명 중 한명으로 앞으로 임기 2년동안
건축조례 제·개정에 관한 사항, 다중이용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21층 이상
또는 연면적 10만㎡ 이상 건축물과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,
깊이 10m 이상의 굴착공사,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과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에 참여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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